법원 “수사 혼란” 이례적 실형 선고… 檢, 현기환 구속 나흘만에 조사
이영복 아들, 창조경제 위원 활동… 부친 수배때 朴대통령과 기념사진
이영복 엘시티 회장(66·구속 기소)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행비서에게 5일 실형이 선고됐다. 엘시티 비리와 관련된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선고 공판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이동호 판사는 5일 이 회장의 수행비서 강모 씨(45)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인 도피 혐의를 자백하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렌터카를 이용해 주범(이 회장)의 이동을 돕고 대포폰을 이용해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수사 초기에 혼란을 야기해 죄가 중하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법조계에서는 강 씨가 이 회장 도피 초기에만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03년부터 이 회장의 수행비서로 활동한 강 씨는 8월 초부터 렌터카와 대포폰 10여 개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열흘가량 도피를 돕다 붙잡혀 8월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엘시티 비리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날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7)을 불러 조사했다. 1일 구속된 후 첫 조사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의 정확한 성격과 엘시티 사업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의 아들 이창환 씨(44)가 정부의 창조경제사업에서 추진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씨는 한 가상현실(VR) 기기 업체의 대표를 지내며 2013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창조경제문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미래부는 “이 씨가 당시 30, 40대 후보군에 포함됐고 선발 기준에 부합해 위촉했다”고 해명했다. 이 씨는 올 10월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VR페스티벌’ 행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기념 사진을 찍고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서울대 출신인 이 씨는 최근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엘시티 시행사의 간부를 맡고 있으며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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