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도로 1년 2회 이상 과적 화물차에 벌금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6일 16시 24분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 단속에 적발된 화물차 운전자에게 벌점 15점과 벌금 5만 원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1년 사이 과적 단속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는 도로법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연간 벌금 40점이 넘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과적 차량은 교통사고의 '숨은 주범'이다. 적재 기준을 지켰을 때보다 제동 거리가 늘어나고, 타이어 파손이나 화물 낙하에 따른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하지만 운송비를 아낀다는 이유로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3만1253건이 단속됐고 이 중 31.3%(9805건)은 1년에 2회 이상 단속된 경우였다.

2013~2015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로 한 해 평균 145명이 숨졌다. 화물차 통행량은 전체의 7.3%에 불과했지만 사망자 비율은 58.7%나 됐다.

이종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팀장은 "과적 차량에 벌점을 부과하면 과적 운행과 사망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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