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수리부엉이’ 촬영하려고 조명 밝힌 사진작가 첫 벌금형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6일 17시 17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를 야간에 촬영하기 위해 강한 조명을 켜 생태를 위협한 사진작가 3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법정 보호종인 야생동물 촬영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선봉)는 경기 안산시 대부도 간척지에서 수리부엉이를 야간 촬영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A 씨 등 3명을 지난달 30일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수리부엉이 둥지 주변에서 야간에 서치라이트를 켜고 사진촬영을 하며 방해가 되는 나무를 자르는 등 둥지를 훼손한 사실이 올 3월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검찰은 허가 없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35조를 적용했다. 수리부엉이는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324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촬영한 수리부엉이 사진 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둥지 옆에서 플래시를 터뜨린 영상 증거물을 토대로 벌금형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촬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플래시를 터뜨리는 행위만으로 천연기념물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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