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세차 후 ‘급발진 추정’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서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6일 20시 18분


자동 세차 후 차를 몰고 세차장을 빠져나가다 갑자기 직원에게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급발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마친 뒤 자신의 SUV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빠르게 돌진해 다른 차량을 손세차하기 위해 서 있던 직원 김모 씨(4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송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낸 사고에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경우 보통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며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이 주행할 때 나는 일반적인 소음만 녹음돼 있을 뿐 급가속할 때 엔진에서 생기는 굉음은 전혀 녹음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 급발진 사고의 경우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가속현상에 운전자가 놀라기 마련이지만 송 씨가 급발진에 놀라 내는 소리 등이 전혀 녹음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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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6-12-07 08:14:39

    나도급발진을경혐한사람이다급발진을아니라고하는분들한번씩당해봐야그때야옳았구나하는탄식이나올거다그후나는스틱을원했으나이제는생산이안되지금도노스틱을탄다

  • 2016-12-06 21:27:29

    차량 시가잭에 여러가지 전자제품을 사용한다. 이때 삽입된 기구가 일부 빠질때 차량 시동이 꺼지는 것을 몇번 경험했고 엔진 회전수가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문제 발생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시동이 꺼지고 제대로 끼우지 안으면 시동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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