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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프채 폭행’ 前농구선수 방성윤, 1심 실형 법정 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08 11:47
2016년 12월 8일 11시 47분
입력
2016-12-08 11:46
2016년 12월 8일 11시 46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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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회사의 종업원을 상습 폭행한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34)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8일 집단·흉기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폭행에 가담한 이모씨(34)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씨 등은 2012년 2월 이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의장업체 사무실에서 이씨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종업원 A씨를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엉덩이·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A씨가 사무실 이전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키채·골프채로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500여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이와 같은 폭행으로 A씨는 4주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갈비뼈 골정상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했다.
상습폭행에 시달린 A씨는 그해 9월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방씨는 같은 해 임대인 최모씨에게서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12년 4월~7월 28회에 걸쳐 A씨로부터 3300여만원을 갈취(공갈)하고 같은 해 7~8월 A씨의 어머니로부터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도 받았다.
한편, 서울SK 소속 프로농구 선수였던 방씨는 부상에 시달리다가 2011년 은퇴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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