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투옥됐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65)과 박인배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63)이 4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원 전 의원 등이 기소된 혐의는 위헌·무효 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9호와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한 옛 조항들이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앞서 서울대에 다니던 1975년 11월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비판하는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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