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40대 여성 회원이 주말 대낮에 주택가에서 같은 동호회 여성 멤버에게 엽총을 발사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1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중랑구 묵동 조모 씨(39·여)의 집 주차장에서 조 씨를 자신의 엽총으로 쏜 혐의로 유모 씨(46·여)를 현장에서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유 씨는 조 씨의 허벅지를 향해 세 차례 엽총을 발사했고, 두 발이 조 씨의 다리에 명중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마치고 뒤풀이에 참석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오전 6시 30분경 서울 양천경찰서 신정2지구대를 찾아가 “사냥할 계획”이라며 맡겨 놓은 자신의 엽총을 찾아갔다. 이후 조 씨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의 집 부근에서 전화를 걸어 “차를 빼 달라”고 유인한 뒤 주차장으로 내려온 조 씨를 향해 총을 쐈다. 유 씨는 조 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겁을 먹고 스스로 112에 “사람을 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3월경 등산을 가던 버스 안에서 조 씨와 자리 문제로 다퉜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 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두 달간 회원 자격을 정지당했다”라고 한 유 씨의 진술에 따라 그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한 번도 사냥을 해본 적 없는 유 씨가 올 9월 사냥용 엽총을 구매한 점, 11월 한 차례 조 씨를 미행한 점을 들어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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