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에서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최 의원이 신 회장 측으로부터 50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해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C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C 기자는 올해 7월 11일자 신문에 검찰이 최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해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은 최 의원이 신 회장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50억 원 수수 사실, 자금 출처, 전달 시기 등이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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