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의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A 씨(38·여)와 담임교사 B 씨(46·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낮 12시 25분경 C 양(2) 등 원생들을 데리고 인근 놀이터로 야외활동을 갔다가 관리 소홀로 C 양이 근처 학교에 혼자 걸어가 연못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 양은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던 중 혼자 100m가량 떨어진 학교로 갔다가 연못에 빠졌다. 중태에 빠진 C 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보름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연못의 수심은 50cm가량이었으나 배수로 쪽 수심은 120cm로 C 양의 키(93cm)보다 깊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