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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중총궐기’ 한상균 前민주노총 위원장, 2심서 감형…징역 3년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13 14:43
2016년 12월 13일 14시 43분
입력
2016-12-13 14:40
2016년 12월 13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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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54)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하며 다른 법익과 조화돼야 한다”며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을 직간접으로 선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경찰 대응이 과도했고 평화적 집회가 정착되는 시점에 피고인에게 장기간 양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추모집회 등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열린 12회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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