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5년→ 3년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4일 03시 00분


 서울 도심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4·구속 기소)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은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으로 선동했다”며 “경찰 차벽을 뚫기 위해서 밧줄이나 사다리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일부 조치는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도 있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위원장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51·여)은 1심(징역 3년에 벌금 30만 원)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이날 선고받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폭력시위#한상균#민노총위원장#항소심#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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