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 회사와 대형 대부업체 20곳에도 ‘대출계약 철회권’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출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개 시중은행에서는 지난 10월28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데, 2금융권과 대부업권에도 1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권 대상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산와머니·리드코프·미즈사랑대부 등 대부업계 상위 20개사다. 전체 감독 대상 업체(710개) 대출잔액의 74%에 해당한다.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 개인 대출자는 누구나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기록이 삭제되는 등 불이익이 일절 없다. 대부업체는 대출계약 때 철회권에 대해 사전 설명해야 한다.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는 동일 금융사 연 2회, 전체 금융사 월 1회로 제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대출 이용기록 삭제로 신용하락 방지 등 신용등급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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