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T자 부활…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어려워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1일 03시 00분


기능시험 평가항목 5개 추가… 학과 문제은행 문항 1000개로 늘려
경찰, 10주간 불법교습 집중단속

 기존에 비해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 시설 공사 등 준비를 마치고 새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2011년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운전면허를 따기가 쉬워지면서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먼저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수가 기존 730개에서 1000개로 크게 늘어난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난폭 및 보복운전, 보행자 보호, 긴급자동차 양보 등 개정된 법령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장내 기능시험이 한층 어려워진다. 과거 기능시험에서 대표적 난코스로 꼽힌 경사로와 직각주차(T자 코스)를 비롯해 좌·우회전, 신호 교차로, 가속 코스를 추가해 평가 항목이 현행 2개에서 7개로 늘었다. 실격 기준도 종전에는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 야기’ 등 2개 항목이었으나 여기에 ‘음주·약물운전’ ‘30초 이내 미출발’ ‘시험코스 누락’ ‘경사로 정지 후 30초 내 미통과 또는 뒤로 1m 이상 밀릴 때’ ‘신호 위반’ 등 5개가 추가됐다. 기능시험 전체 주행거리는 50m에서 300m로 늘어난다. 경찰 실험 결과 새 제도하에서 기능시험 합격률은 92.8%에서 80.0%로 낮아졌다.

 한편 최근 난도가 높아지기 전 마지막으로 ‘쉬운’ 면허시험을 보려는 응시생들이 단기 속성 운전면허학원으로 몰리면서 불법 면허 강습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단기 속성 학원의 상당수가 면허 강습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부실 교육 가능성도 높아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찰은 면허시험 개정 후에도 당분간 불법 강습 학원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시험이 어려워지면서 면허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불법 운전교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달 26일부터 10주간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연 기자 call@donga.com
#운전면허#시험#t자#경사로#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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