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237명의 신상정보를 20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병역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 포털’에서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항목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병역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이름과 연령, 주소, 기피 사유 및 관련법 위반 조항 등이 실렸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병역 기피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올랐다. 병무청은 이 기간 병역을 기피한 600명을 대상으로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병역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자가 166명(70.0%)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42명·17.7%), 국외불법체류자(25명·10.5%), 병역판정검사 기피자(4명·1.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104명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고 병역 기피자 대부분이 20∼30세(225명·94.5%)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올해 6월부터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자녀들이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군 복무 종료 때까지 병역 이행 전 과정에 걸쳐 부정 비리 여부를 감시하는 고위공직자 병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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