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도심 표지판으로 운전자에 경각심… 보행자 사망 한국의 3분의 1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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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23>교통선진국을 가다
프랑스의 보행자 안전 비결

 
프랑스 파리 외곽 국도에서 파리 도심으로 들어갈 때 보이는 지명 표지판(왼쪽 사진). 반대로 도심에서 나갈 때는 지명에 대각선이 
그어진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오른쪽 사진). 두 표지판을 통해 운전자는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파리=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프랑스 파리 외곽 국도에서 파리 도심으로 들어갈 때 보이는 지명 표지판(왼쪽 사진). 반대로 도심에서 나갈 때는 지명에 대각선이 그어진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오른쪽 사진). 두 표지판을 통해 운전자는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파리=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출퇴근 시간 방사형으로 뻗은 도로 12개로 차량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곳곳에서 차량들이 엉켰다. 보행자들은 건널목을 두고 그냥 차로를 건넜다. 언뜻 교통후진국의 한 모습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곳은 유럽의 대표적 교통선진국인 프랑스의 파리 개선문 회전교차로다.

 지난해 프랑스 인구 10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53.8명. 한국(89.7명)의 약 60% 수준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461명 중 보행자 비율은 13.5%에 불과하다. 한국(38.8%)의 약 35% 수준이다. 프랑스가 교통안전 수준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단순한 제한속도 체계 △보행자 배려의 운전문화 △엄격한 처벌이다.
○ 지명 표지판만 보고 속도 줄인다

 지난달 28일 파리에서 약 28km 떨어진 외곽도시인 이블린 지역으로 이동 중 표지판 하나가 눈에 띄었다. 빨간 테두리의 직사각형 표지판에 ‘PARIS’라고 적혀 있고 대각선으로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 파리 도심을 벗어난다는 뜻. 운전자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에서 70km로 바뀌었음을 알아챈다. 반대로 파리로 들어올 때도 같은 표지판이 있다. 도심에서 나갈 때 본 표지판에서 대각선만 없다.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춘다.

 프랑스 도로 체계는 한국과 비슷하다. 도시부(주거지와 상업지구가 있는 곳. 통상 행정구역보다 좁은 편이다.) 도로와 주거지 등이 몰려 있는 곳의 이면도로, 외곽의 국도는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특별히 지정한 구간을 제외하면 통상 제한속도는 △이면도로 30km △도심 도로 50km △국도 70km △고속도로 110km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각 도로에 진입할 때마다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도로 환경만 봐도 제한속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있는 도로는 도시부에 있다. 도시부에서 신호등이 없는 곳은 골목길 같은 이면도로다. 도시부를 나가서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고속도로, 없으면 국도다. 도로 폭은 제한속도가 낮은 구간일수록 좁아진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프랑스 같은 속도 체계의 관건은 운전자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도심 제한속도는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프랑스는 면허를 줄 때 엄격한 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 과속 잘못하면 면허정지 3년

 
프랑스의 보행자 배려 문화는 길을 건널 때 잘 느낄 수 있다. 실제로 파리 도심에 있는 도핀 대학(9대학)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의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 서 봤다. 오전 9시경 출근하는 차량으로 북적이는 시간대였지만 운전자들은 기자를 보고 일제히 멈췄다.

 파리 시내를 걷다 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 불법이 아니다. 5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무단횡단을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법으로 보행자를 강력히 보호하는 것이다.

 반면 과속을 하면 운전자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제한속도보다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최대 1500유로(약 186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은 제한속도를 60km 초과하면 벌금 12만 원을 낸다. 프랑스에서는 최대 3년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과속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같은 20km 과속이라도 도심에서 적발되면 벌금이 2배 가까이 오른다.

 프랑스는 2010년 교통안전 전담 조직인 내무부 소속의 교통안전 정책조정국(UCLIR)을 만들었다. UCLIR는 보행자 안전을 포함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UCLIR를 이끌고 있는 제롬 비조냉 총경은 “UCLIR에서 논의된 정책 사안은 총리 직속기관인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며 “교통안전위원회는 ‘안전은 모든 정부 부처의 몫이다’는 정책기조를 반영해 경찰청뿐 아니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고 말했다.
○ 안전과 건강까지 고려한 영국의 제한속도

 영국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심에서 제한속도 20마일(32km) 구간을 늘리고 있다. 이는 보행자 안전뿐 아니라 국민의 비만율을 낮추려는 목표도 있다.

 케빈 클린턴 왕립사고예방협회(RoSPA) 도로안전 총괄은 “살찐 사람들을 더 안전한 거리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단지 내부나 대형마트 주차장도 모두 도로로 인정한다. 한국의 경우 이런 ‘도로 외 구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이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공식 교통사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등 교통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템스밸리 경찰청 크리스 애플비 경사는 “영국은 관습법도 인정하기 때문에 도로 외 구역도 사회 통념상 도로와 차이가 없다면 똑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파리·런던=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공동기획: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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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도심#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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