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대중교통 불편 지역에 마을 택시인 ‘브라보 택시’가 운영된다. 브라보는 경남도의 브랜드 슬로건이다. 이 택시는 손님이 필요할 때 불러서 이용하는 이른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하나다.
경남도는 “내년 1월부터 교통서비스 혜택이 없는 401개 마을에 브라보 택시를 투입한다”며 “기존에 시군들이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개선해 통합 운용한다”고 밝혔다.
브라보 택시는 버스 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이나 노선버스 이용이 불편한 5가구, 10명 이상 사는 마을에 다닌다. 다른 시도는 버스 정류장까지만 이용할 수 있지만 경남도는 주민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준다.
각 마을에는 한 달에 30장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한 장의 가격은 1200원. 이용요금 차액은 경남도와 시군이 보전해 준다. 최대 15km를 이용하면 요금은 2만4000원 안팎이므로 2만2000원가량을 예산에서 보전하는 셈이다. 택시 운전사는 영수증을 프린트하고 이용 주민의 서명을 받아 행정기관에 운행일지와 함께 제출해 차액을 받으면 된다.
경남도는 브라보 택시 운행을 위해 도내 회사택시 및 개인택시 1200여 대를 목표로 ‘한정면허’ 모집을 한다. 한정면허를 받으면 합승이 허용돼 여러 명이 택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브라보 택시의 성과를 분석한 뒤 브라보 택시를 확대하고 9∼25인승 소형 버스인 ‘브라보 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조규호 경남도 벽지교통담당은 “브라보 택시는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벽지 노선 구조조정으로 생기는 비용을 투입하므로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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