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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유라 지명수배…“숨겨주거나 편의제공 할 시 형사처벌” 엄중경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23 15:25
2016년 12월 23일 15시 25분
입력
2016-12-23 08:40
2016년 12월 23일 08시 4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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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0·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0)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지명수배를 하는 등 신병 확보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정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정씨를 숨겨주거나 정씨와 관련된 증거 인멸을 시도할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검보는 "앞으로 정씨에 대해 국내외에서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은닉, 증거 인멸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엄중 경고했다
특검팀은 앞서 20일에는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정씨의 소재지, 거래내역,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최씨와 정씨가 독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도 요청했다.
만 특검팀은 현재 정씨의 위치를 독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과 협의 없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점에 대해서는 "만일 정씨가 자진 귀국 의사가 있다면 진작 들어왔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된다. 변호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 모녀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정씨 체포영장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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