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정부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벤처기업 대표와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양인철)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자금을 허위로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벤처기업 대표 황모 씨(59)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자금을 여러 번 세탁하는 방식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한모 씨(40) 등 1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대가로 주식을 받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8곳에서 자금을 출자해 기금을 조성한 뒤 한국벤처투자가 운영을 맡고 있다. 조사 결과 황 씨는 2013년 6월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벤처기업에 엔젤투자자의 통장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가장했다. 이어 정부로부터 매칭펀드 자금 5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과정에는 브로커 정모 씨(43)가 개입했다. 벤처기업 이사 출신인 정 씨는 2012년 10월부터 약 8개월간 활동하며 대가로 5000만 원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브로커 나모 씨(50)는 기업 투자자 집단인 엔젤클럽을 운영하며 허위 투자를 돕는 대가로 금품 등을 받아 챙겼다. 불구속 기소된 한 씨 등 15명은 나 씨로부터 같은 방식을 전수받아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1억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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