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병원 회장 일가, 산모들이 기증한 제대혈 무단 사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6일 22시 07분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을 운영해 온 차병원의 회장 일가가 산모들이 연구용으로 맡긴 제대혈(탯줄 혈액)을 항노화 시술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 제대혈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보건당국은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64)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인, 아버지가 지난해 1월부터 분당차병원에서 총 9차례 제대혈을 활용한 불법 항노화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차병원은 해당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20일 긴급조사에 착수해 차 회장 일가의 간호 기록, 분당차병원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반출 기록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차 회장 일가가 사용한 것은 산모가 기증했지만 세포 수치 등이 낮아 불치병 치료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부적격 제대혈'이다. 부적격 제대혈의 용도는 제대혈법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제한돼있지만 차 회장 일가는 이를 이용해 항노화, 재생 시술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대혈법에 불법 시술을 받은 환자, 즉 차 회장 일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제대혈법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되는 분당차병원 제대혈은행장은 "차 회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불법 시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분당차병원이 진행해온 제대혈 임상 연구에 참여한 160명 중 48명도 차 회장의 처형 등 차 회장의 지인과 친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병원이 사실상 연구를 병원 귀빈 관리용으로 남용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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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6-12-26 22:54:16

    차병원도 곧 문닫을라 불법은 이제 용인되지 않는다우

  • 2016-12-27 01:51:52

    그래도 의학에 관해서 과학적 인식이 있다는 인간들이 남의 피를 마구 수혈 받았써? 그래서 오래 살 거 같은가? 천만에. 두고 보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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