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회계사기 가담 ‘안진’ 회계사 3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8일 03시 00분


법인도 재판에… 금감원 징계 가능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5조7000억 원대 분식회계(회계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상무이사 엄모 씨 등 회계사 3명과 안진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이중장부’나 매출을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묵인한 혐의다. 또 감사조서에서 문제 될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회계원칙에 반하는 논리를 개발해 제공하는 등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사기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의 파트너 회계사인 엄 씨는 2013년 대우조선해양이 공사 예정 원가를 고의로 축소해 매출을 부풀렸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허위로 기재했다.

 검찰은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안진회계법인도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금융 당국이 징계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검찰 수사와 자체 감리 결과를 토대로 최고 등록 취소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측은 “검찰이 법인을 기소한 건 근거가 없다고 믿는다. 대우조선해양 감사 업무에 있어 어떤 위법 사실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김민 kimmin@donga.com·이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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