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국금지’ 조여옥 대위, 청문회장서 패용한 ‘약장’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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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8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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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가 지난 22일 5차 청문회 입장시, 패용 자격이 없는 '약장(略裝)'을 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약장은 일종의 명예의 표시로, 훈장이나 포장 기타 장관급 이상의 표창이나 특정 전투에 참전했을 때의 기념 표식 등을 요약해서 옷에 부착하는 휘장이다. 약장을 통해 군인의 이력과 경력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당시 현역 육군 장교 신분에 따라 정복차림으로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조 대위의 왼쪽 가슴엔 총 3개의 약장이 달려있었다.

3개의 약장은 ‘적십자기장’, ‘건군 50주년 장’, ‘6·25전쟁 40주년 장’이었다.

적십자기장은 적십자회비를 내는 국군 간부라면 누구나 패용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2개는 조 대위의 입장에서는 패용이 불가능한 약장이다.

건군 50주년장은 1998년 8월15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에게 패용자격이 주어진다.

6·25전쟁 40주년 장은 1990년 6월25일 기준으로 장기하사(일반하사) 이상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간부만이 패용가능하다.

조 대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 후 2011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기 때문에 두 가지 약장 모두 패용이 불가능하다.

문제의 약장은 조대위가 건물에 들어온 직후에는 보였으나 이후 청문회 장 내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조 대위가 부적절한 약장을 패용한 모습이 중계 화면에 보이자 육군에서 떼라고 지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 대위가 분명히 패용해서는 안되는 약장을 달았던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이유로 약장을 패용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 조 대위의 출국을 금지했다. 미국 연수 중이던 조 대위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 조 대위는 이달 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조 대위가 주요 참고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출국을 금지시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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