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용카드로 백화점서 명품쇼핑한 일가족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8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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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구입한 위조 신용카드로 전국의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임모 씨(58)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이모 씨(56)와 딸 임모 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월 초부터 두 달간 도난당한 카드정보로 위조 신용카드를 만든 후 전국의 백화점을 돌며 총 939회 사용해 7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인터넷에서 해외 전문 조직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직접 구매하거나 카드정보만 받아 직접 위조 신용카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유자 성명 등의 카드정보를 확보해 노트북과 복제 장비를 사용해 다른 신용카드 마그네틱 선에 덧씌우는 방법으로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위조 신용카드를 직접 구매할 때는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같은 범죄로 4년 6개월 복역하고 올해 9월 출소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가족까지 동원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와 서울 시내 명품관에서 고급 시계, 가방, 의류 등을 샀다. 직장에 다니는 딸도 여섯 차례 동행해 범행에 가담했다. 임 씨가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해 실제로 승인이 떨어져 정상결제된 금액은 86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사용 실적이 많은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 백화점 명품관 'VIP 회원'에 스스로 가입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VIP 회원에 등록된 정보로 임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또 폐쇄회로(CC)TV에서 임 씨와 함께 다닌 다른 여성들이 가족인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임 씨의 아내와 딸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물건을 살 때는 무언가에 홀린 것 같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씨 가족 외에도 위조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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