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1년간 자전거 사고 보험 혜택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9일 03시 00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22일부터 1년간 충북 청주시민들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자전거 보험 혜택을 1년간 제공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22일부터 1년간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동부화재에 3억40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냈다. 보험 혜택은 혼자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나 다른 사람과 충돌해 발생한 외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모두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후 3년까지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23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이면 20만∼60만 원의 위로금을,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했을 때는 2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전거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지원받는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시행으로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자전거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무심천변 자전거도로 내 6곳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자전거보험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043-201-2736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자전거 사고 보험#자전거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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