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에 사는 워킹맘 오모 씨(35)는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을 찾다가 포기하고 휴가를 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병원 중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검진을 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 씨는 “인근 도시에 토요일 검진을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지만 예약이 몇 개월씩 밀려 있다고 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새해엔 오 씨처럼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의 건강검진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의원에 검진비(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얹어주는 ‘건강검진 실시 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일요일, 국경일, 선거일 등 공휴일에 검진을 하는 경우에만 검진료가 가산되지만 내년부터는 토요일 검진에도 건당 2320∼4950원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토요일에 문을 여는 검진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생후 4∼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유아 검진뿐 아니라 초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청소년 건강검사’, 40세와 66세에 맞춤형으로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위·간·유방·대장·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 등 모든 국가 건강검진에 적용된다. 연간 국가 검진 수검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2817만 명, 소요 재정은 1조3222억 원이다.
복지부는 출장 검진 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도 새로 마련해 검사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지 2시간 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해 냉장 보관하고 이를 24시간 내에 검사하도록 해 정확도를 높인 것. 또 현재는 우편에 국한된 검진 결과 통보 방식도 2018년부턴 e메일과 휴대전화 등으로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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