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초등학교 앞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자 학부모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CNT개발은 해운대초교 근처에 최고 3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을 짓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해운대구의 건축허가를 앞두고 있다.
해운대초교 학부모들은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면 교실과 운동장의 일조권 침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시행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일조권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동지 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학교 건물에 햇볕이 거의 들지 않았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학교 건물 2개 동과 운동장이 그림자에 완전히 뒤덮였다. 교육부의 ‘학교 일조 기준 및 분석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건물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4시간 이상, 이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연속 2시간 일조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교통사고도 우려된다. 학부모들은 “공사가 만약 시작된다면 학교 정문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에 공사장 차량 출입구가 들어서게 돼 있어 아이들 통학로가 무척 위험해진다”라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일조권 침해와 교통사고 위험성을 이유로 해운대구 측에 해당 시설의 건축허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구청 앞에서 건축허가 반대 1인시위와 집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해운대구는 “이 일대가 일반상업지역이어서 건축법상 일조권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사업자 측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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