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임상시험 없이 6주→12주… 질본, 도살인력 부족에 지침 변경
식약처 자문회의서 결론 못내리자 전화로 전문가 의견 들은뒤 결정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도살처분 인력이 복용하는 예방약의 투약 제한 기간을 두 배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지만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약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본은 지난해 12월 26일 AI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의 투약 지침을 변경했다. 이 지침은 기존에 ‘6주 이상 연속 복용 금지’에서 이번에 ‘총 투약 기간 12주 초과 금지’로 바뀌었다. 질본 관계자는 “현장 방역 인력이 부족해 6주 투약 기간으로는 힘들다는 민원이 축산 담당 부서와 보건소에서 들어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미플루의 6주 이상 연속 복용을 금지한 것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6주 이상 임상시험한 결과가 없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침 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전문가자문회의를 처음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23일 전화로 이들의 의견을 물어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6주 초과 복용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가 없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도 “면역장애환자에게 12주간 투약했을 때 나타나는 두통, 구토 등의 부작용 양상이 건강한 사람에게 6주 동안 투약한 것과 비슷해 건강한 사람에게 12주 동안 투약해도 안전성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AI로 전국에서 도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2일 0시 기준으로 2998만 마리로 3000만 마리에 육박했다. 다행인 점은 AI 의심신고 수가 크게 줄면서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 10∼14건에 이르던 의심신고는 최근 일주일간 2건 이하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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