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5일 다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으며,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5일 변론에서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깊이를 인식하고 있다”며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이번 심판에 임하는 대원칙을 밝혔다.
박 소장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이날 변론에는 권성동·이춘석·손금주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으며,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변호사 등 9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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