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탑승 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스티커·사진) 디자인이 바뀐다.
서울시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를 구분한 새로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이달부터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새 표지는 기존 사각형을 원형으로 바꾸고 바탕색은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 운전용은 흰색으로 했다.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이 동승할 경우에만 전용 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다.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이다.
주차표지를 교체하려면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교체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8월까지는 홍보기간으로 기존 표지와 혼용이 가능하지만 9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특히 지체장애 하지관절이나 척추장애 6급의 경우 2010년부터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돼 전용구역에 차를 세울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향후 단속과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