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도 못연 전문대 법인 11곳 강제 정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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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설립기준 완화뒤 우후죽순… 정부, 1월중 해산하거나 합병 유도

 정부가 1990년대 대학 설립 기준 완화 후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던 전문대학 학교법인 11곳을 강제로 해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설립 후 10∼20년이 지났는데도 학교 문조차 열지 못한 이 법인들을 이달 중 강제 해산하거나 다른 대학과 합병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충남 천안에 있는 학교법인 예인학원에 대한 해산명령 행정예고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예인학원은 1992년 3월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지만 건물 공사를 하던 중 부도가 나 법인 이사장이 여러 차례 바뀌고 부채가 수익용 기본 재산보다 더 많은 상태다. 짓던 건물은 은행과 천안시에 압류됐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예인학원이 대학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청문을 거쳐 해산명령을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산명령을 예고하자 예인학원이 지난해 12월 말 자진해산 신청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산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예인학원 외 10개 전문대 법인에 대해서도 이달에 해산 등 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미개교 전문대학 법인 조치계획’을 내려보내고 6개월간 이행할 시간을 줬다. 그러나 대다수 법인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11개 전문대 법인은 대부분 1990년대 중반 대학 설립 준칙이 도입되며 생겨났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 용지와 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가지 기본 여건만 충족되면 대학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대학 설립 준칙을 시행했다. 그러나 준칙주의는 2004년에 없어졌고, 대학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교육과정 등의 요소도 평가받게 됐다. 수익용 기본 재산 요건도 전문대를 기준으로 이전 7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최근에는 해당 학교만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계획이 없다면 수익용 기본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전문대 설립 인가를 받기 어렵다. 1990년대 설립을 허가받고 대학을 세우지 못한 전문대 법인이 이제 와서 대학을 세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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