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4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한 임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항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 A 씨(56)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객실 사무장 B 씨(36·여) 등 승무원 2명과 정비사를 때려 승무원들에게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기내에 탑승한 뒤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투약 의혹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감정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음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대체로 혐의를 인정해 구속기간(10일)을 채우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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