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할 때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사전협의체 법제화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집주인으로 구성된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결정하고 세입자들이 이에 반발해 퇴거를 거부하다 결국 강제철거가 빈번히 벌어졌다. 서울시는 2013년 조합과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적정한 보상금 협의를 돕는 사전협의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사전협의체가 보상금액이 확정된 후에야 가동되다 보니 갈등 조정 능력도 떨어지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보상금액 확정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사전협의체 운영 시기를 앞당겼다. 또 협의체 운영 주체를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바꾸고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민간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 협의 결과가 반영됐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감시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날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확보했다”며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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