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은 2014년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유럽의 고출산 국가처럼 여성의 일·가정 양립, 육아부담부터 해결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에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1977년부터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3년 동안 보장하고 첫째 아이 출산부터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한다. 2001년 아버지휴가제도가 법제화돼 아빠는 최대 14일 동안 임금의 100%를 받으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2014년 기준 1.98명으로 유럽 국가에서 가장 높았다.
프랑스 다음으로 출산율이 높은 스웨덴은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0년 1.54명에서 2012년 1.9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일단 자녀가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 전일제로 휴직할 수 있으며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근무시간의 절반만 일하거나 노동시간을 4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휴직을 하더라도 부모보험 제도를 통해 휴직 직전 소득의 80%를 1년 동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스웨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공적 보육 서비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프랑스의 3세 이상 모든 아동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보육학교에 입학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해마다 부모들이 유치원 추첨 대란을 겪어야 하는 한국의 상황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스웨덴에서는 이용자가 비용의 19% 정도만 부담하면 1∼5세 아동을 전일제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 보모가 1∼12세 아동을 3명까지 돌봐주는 가정보육, 하루에 2, 3시간씩 이용할 수 있는 공개아동센터 등도 있다. 스웨덴 여성들은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적절하게 조합해 일·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다.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스웨덴 여성의 3분의 2가 일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직장맘들이 출산 후에도 일·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고 있다. 여성들은 육아 휴직 전 직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다시 풀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09년 1.36명에서 2014년 1.47명으로 5년째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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