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장녀’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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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입점 대가 돈 받은 혐의… 추징금 14억4733만원 선고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편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4억4733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여고 동창생의 롯데백화점 입점을 도와주고 5억9966만 원을 받은 혐의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에서 8억4767만여 원을 받은 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삿돈 47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대기업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다”며 “롯데그룹 등 피해를 본 회사들이 입은 손해 회복과 시장경제 질서 발전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95)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앞서 검찰 수사에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등 계열사의 사업과 관련해 각종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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