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23일 엘시티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 이상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 의원이 엘시티 사업과는 무관하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했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부터 10년 간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뒤 2014년 7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잇달아 당선됐다. 엘시티 개발사업은 배 의원이 구청장이던 때 건축허가 변경, 환경영향평가 생략 등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 의원과 이 회장은 10년 넘게 해운대구의 한 산악회에서 어울리며 친분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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