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담배 소매점 담배 광고 규정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3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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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담배 판매점 10곳 중 8곳이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금지한 현행법을 무시한 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담배 소매점의 담배 광고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인근 담배 소매점 82.7%가 담배 광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9~11월 전국 1127개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에 있는 담배 소매점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소매점의 담배 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가능하며 외부에서 광고가 보이면 안 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편의점 1690곳 중 1161곳(95.3%), 일반 슈퍼마켓 1020곳 중 647곳(63.4%)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편의점 1곳당 담배 광고 개수는 평균 20.8개로 소매점 전체 평균(15.7개)보다 5개 이상 많았다

담배 소매점의 광고가 청소년의 흡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 소매점 광고를 자주 접한 청소년일수록 담배 브랜드를 잘 인지하고 향후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에서는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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