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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강정호, 정식 재판 받는다…법원 “약식명령 부적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04 17:47
2017년 2월 4일 17시 47분
입력
2017-02-04 10:48
2017년 2월 4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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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달아난 메이저리거 강정호 씨(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세 번 있으며, 사고 당시 동승했던 친구 유모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4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지인 3명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삼성역 인근 도로 위 시설물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강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강 씨는 음주 상태로 1.5㎞가량을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당시 차에 같이 있던 강 씨의 중학교 동창 유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강 씨가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강 씨는 앞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아 면허취소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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