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신고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구제역(口蹄疫)은 소나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이 걸리는 전염병이다. 감염되면 고열이 발생하고 입과 혀, 발굽 주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치사율이 5~55%에 이른다. 전염성이 강해 사료나 물·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되지만 사람은 아직 감염된 사례가 없다. 한국에서는 1934년 처음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지난 2011년 구제역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이며, 5마리의 젖소 유두에서 물집이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초동방역팀(발생농장 이동통제),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방역지도)를 투입하고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장 내 사육 중인 젖소 195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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