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면세 담배상자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바다에 던지고 나중에 찾는 수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러시아 선원들이 국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9일 1억 원 상당의 외국산 담배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뒤 국내에 들여오려 한 혐의로 러시아인 선장 A 씨(55)를 구속하고 러시아 선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부산 사하구 감천항을 출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불가리아산 담배 2만2000갑이 담긴 상자 44개를 바다에 던진 뒤 다른 소형 선박이 이를 건져 올리는 수법으로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부산에 정박하는 동안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선용품 회사에서 불가리아 담배를 면세 가격으로 대량 매입했다. 한국 담배 가격이 대폭 인상되자 싼 담배를 국내에서 팔아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담배상자를 비닐랩으로 겹겹이 싸고 그물로 묶은 다음 GPS 칩을 붙여 바다에 빠트렸다. 이후 다른 러시아 선원이 소형 선박을 타고 GPS 신호를 추적해 담배를 건지려 했지만 GPS 칩이 상자에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허사로 돌아갔다. 담배상자는 주변을 지나던 다른 선박이 발견해 세관에 신고했다.
이들이 5000원에 구입한 불가리아 담배 1보루는 부산 국제시장이나 서울 이태원 등지에서 2만5000원~3만 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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