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개월간 불법 파업 주도”… 예상 뛰어넘는 중징계에 노조 반발
10일 부산시청 앞 대규모 결의대회
부산교통공사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12명을 해고하자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9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0, 31일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산지하철 노조 간부 40명 중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12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파업에 적극 가담한 19명은 1단계 강등, 나머지 9명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노사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연봉제 도입과 인력 충원 부분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해 9, 10, 12월 세 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다. 당시 사측은 “교섭 사안에 포함되지 않은 성과연봉제를 파업 명분으로 삼았다”며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 간부 40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에 맞서 노조는 부산지법에 직위해제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사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근거로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 등을 한 것이다. 이에 노조는 “당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무리하게 해석한 이번 징계 조치는 최근 공사가 발표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일부 업무의 외주화(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지난달 만성 적자인 공사의 경영 구조 개선을 위해 인력 1000여 명 감축과 안전 부문 등 분야별·호선별 아웃소싱 확대를 뼈대로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10월 임기 종료 이후 연임을 노리는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측이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므로 노조 간부를 해임한다’는 처분이 성급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노동사건 전문 조애진 변호사는 “노조가 제기한 직위해제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해당 명령을 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만 법원의 판단을 물은 것”이라며 “지난번 파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다투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파업으로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진 권구철 변호사도 “직위해제 취소 소송 등 본안 소송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만 가지고 파업을 불법으로 결론 내리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8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내골역과 부산교통공사 본사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한 노조는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회사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 문제를 긴급 현안으로 다뤄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20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고용을 위한 다대선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쟁의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병수 부산시장 사퇴와 박 사장 해임을 위한 연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야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징계는 성과연봉제 철회와 지하철 다대선 개통을 앞두고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 대해 보복성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아무런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징계”라며 해임 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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