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전모 씨(32)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올 1월 10일 낮 12시 10분 광주 서구의 편도 5차로를 달리다 수레를 끌고 가던 이모 씨(72·여)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택시의 속도는 시속 91km였다. 폐지 수거를 하던 이 씨는 손자에게 점심을 차려주기 위해 집에 가던 길이었다. 택시는 20m를 더 돌진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8대와 잇달아 부딪혀 김모 씨(59·여) 등 운전자 7명이 다쳤다. 전 씨는 처음 “복용 중이던 약을 먹지 않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에서 “사고 당시 순간적으로 졸았다”고 진술했다. 전 씨는 사고 며칠 전부터 하루 평균 14시간씩 운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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