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한번에 내면 10% 할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일 03시 00분


24일까지 區-다산콜에 접수해야

서울시는 매년 두 번 내게 돼있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말까지 한 번에 다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해마다 3월(1기)과 9월(2기) 두 번으로 나눠서 내야 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부과하도록 돼있다. 1기 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모두 53만 건이 부과된다. 이 기간 소유권을 바꿨거나 경유차량을 말소했다면 내야 할 부담금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10%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4일까지 120 다산콜센터나 차량을 등록한 자치구 환경과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연납(年納)은 자동으로 취소될 뿐만 아니라 3%의 가산금까지 붙는다. 납부는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이택스(etax.seoul.go.kr)나 전용 계좌, ARS(자동응답시스템·1599-3900)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하면 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경유차#환경개선부담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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