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 오토바이 배달원에 안전모 반드시 지급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일 18시 12분


앞으로 음식점과 운송업체 사업주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직원에게 헬멧(승차용 안전모)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토바이 운행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운송업체 사업주는 반드시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오토바이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

또 공사 현장에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조항도 만들었다. 연면적 1만5000㎡ 이상 건설공사 현장,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현장에서 용접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 감시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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