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최진기 강사가 속해 있는 이투스교육은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설민석 등 방송 스타 강사를 거론하며 이슈 몰이를 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추정해보면, 단순 강용석 변호사의 개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설민석 등 이투스교육 소속 강사가 댓글 알바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이투스교육과 소속 강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행위는 절대 좌시하지 아니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불법댓글과 상관 없는 당사 소속 강사까지 인신 공격을 하는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와 강용석 변호사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설민석 씨도 이날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제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허위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라며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문제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당당히 밝힌다”고 전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도가 지나친 강용석 변호사의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며 “최근 교육업계에서 만연했던 불법 댓글 알바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타 강사의 인지도를 활용해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2일 설민석 씨와 최진기 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정모 측은 설민석 씨와 최진기 씨가 3년여 동안 수험생을 가장한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수천 개를 달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이투스교육 공식입장 전문▼
지난 1월 스카이에듀 소속 삽자루 강사(본명 우형철)의 불법 댓글 알바 발키리 영상 공개로 인해 ‘불법 댓글 알바’가 교육업계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론의 관심을 이용하여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과 강용석 변호사는 당사 소속의 설민석 등 방송 스타 강사를 거론하며 이슈 몰이를 하는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추정해보면, 단순 강용석 변호사의 개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민석 등 이투스교육 소속 강사가 댓글 알바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이투스교육과 소속 강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행위는 절대 좌시하지 아니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스카이에듀 직원 이모 씨가 삼성역 부근 PC방에서 불법 댓글 작업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영상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두한 경찰관에게 이모씨는 “스카이에듀 소속 강사들이 경쟁사보다 잘 가르친다고 불법 허위 댓글 작업을 커뮤니티에 올렸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에스티유니타스 마케팅 부서 직원 윤모씨 등 5명이 포털 사이트 가짜 ID를 다량 구매해 마치 공단기 등의 수험생인 것처럼 댓글을 달고 여론을 조장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투스 뿐 아니라 타 업체에서도 불법 댓글이 진행되어 온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댓글과 상관 없는 당사 소속 강사까지 인신 공격을 하는 사정모와 강용석 변호사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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