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정액제란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보고 발생한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 부담 진료비를 1500원만 내는 일종의 할인제도다. 2001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16년째 총진료비 기준이 1만5000원에 고정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매년 인상되는 진료수가 등으로 인하여 노인 정액제 적용 대상에서 탈락하는 노인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실정이고, 그러한 이유로 정액제 해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항의와 진료비 할인 요구 등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본인 부담금은 총진료비의 30%로, 65세 이상 노인 환자라 하더라도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이 기준에 따라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기존에 1500원을 본인 부담 진료비로 내던 노인 환자들이 4500원이 넘는 진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여러 대안이 있지만 기존의 방법처럼 총진료비 기준만 올린다면 매년 인상되는 수가가 어느 정도 누적될 때마다 상한선 기준을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그렇다고 1500원인 현재의 본인 부담금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치료가 많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만 총진료비의 30% 기준을 10∼20% 정도로 낮춰 적용하면 진료비 본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와 불필요한 치료를 예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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