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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3-06 15:57
2017년 3월 6일 15시 57분
입력
2017-03-06 15:03
2017년 3월 6일 15시 03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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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후임 이선애 변호사 전격 지명/법무법인 화우 홈페이지 캡처.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50·연수원 21기)를 지명했다. 이정애 지명자는 헌재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대법원장에 의해 정식 후보로 지명된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6일 이선애 변호사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다만 모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 가운데 대법원장 몫으로 분류된다.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실질적인 인선 작업에 관여할 수 없고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후임 인선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애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했다. 남편은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그는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뒤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는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하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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