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발표 “朴대통령, 430억 원 뇌물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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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7일 08시 19분


사진=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6일 오후 지난 90일간의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6일 오후 지난 90일간의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6일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뇌물 금액은) 대략 430억 원 정도”라고 발표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최 씨 측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주도록 했다는 것.

아울러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며, 관련 수사를 검찰에 이관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최순실씨가 개입한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에 대한 직권 남용·47건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이 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등 의료인들이 청와대를 출입하며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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