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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곤 폭행 혐의 ‘정당방위’ 인정…“쌍방폭행” 주장 男, ‘무고’ 혐의 불구속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3-07 15:25
2017년 3월 7일 15시 25분
입력
2017-03-07 15:22
2017년 3월 7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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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배우 이태곤(40)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신모 씨(33)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신 씨 친구 이모 씨(33)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 이에 이태곤이 반말한 점을 따지며 악수를 거부하자 시비가 붙었다.
이 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 상해를 입혔고, 신 씨는 “이태곤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그는 목, 가슴, 엉덩이,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지만, 수사 결과 상처가 이전부터 있었거나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태곤은 방어를 위해 이씨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이태곤 소속사 측은 복수 매체에 “상대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다 보니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남은 부분은 검찰에서 마무리 할 것”이라며 “현재 이태곤은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좋은 작품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곤은 2005년 SBS TV 드라마 ‘하늘이시여’ 주연으로 데뷔해 스타덤에 오른 뒤 ‘연개소문’, ‘겨울새’, ‘내 인생의 황금기’, ‘미스터리 형사’, ‘보석비빔밥’, ‘황금물고기’, ‘광개토대왕’, ‘잘 키운 딸 하나’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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