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허락없이 육아휴직 가능하게 법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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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단체 등과 공동 추진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적법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허락과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사 눈치를 많이 보는 작은 사업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 여성노동단체·기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출산전후 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해당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임의로 개시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두 법 개정안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과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계약 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전후 휴가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서울시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에 걸려온 상담 전화 5237건 가운데 2112건은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같은 모성의 권리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육아휴직#직장맘지원센터#서울시#여성단체#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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