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신임 집행부 구성 문제로 총회에서 변호사들 간에 주먹을 휘두르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한변협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총회 의장을 맡은 의장 조동용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는 “오늘 총회 출석 인원만으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표결이 성립될 수 없다”며 폐회를 선언했다. 신임 김현 회장(61·사법연수원 17기)이 집행부를 선임하려는 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일부 대의원이 “집행부에 로스쿨 출신을 괄시했던 변호사가 포함됐다”며 반대했고, 의장을 맡은 조 변호사가 가세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회장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은 “위임장을 받은 숫자까지 합치면 의결 정족수가 된다”며 조 변호사 퇴장을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잡이를 했다. 김 회장 측은 소란을 피운 대의원들을 퇴정시킨 뒤 강훈 변호사(63·14기)를 임시 의장으로 선출해 가까스로 거수 방식의 표결을 해 부협회장 10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신임 집행부를 선임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27일 정기총회에서 김 회장이 취임한 뒤 집행부를 선임하려 했으나 내부 반대가 심해 표결이 무산됐고, 내분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7일 총회에서 파행이 이어진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이날 집행부 선임안이 가결된 데 대해 “권한이 없는 임시 의장의 진행으로 이뤄진 임원 선임은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조만간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임원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한변협 신임 집행부는 “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맞섰다. 대한변협은 조 변호사의 행위가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 의장 권한을 남용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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