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 가족, 엄한 사회책무”…‘만취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집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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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8일 10시 39분


한화 3남 김동선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28·사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김 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데다 공용물건을 손괴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록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범행이긴 하나 김 씨는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1월 5일 3시 30분경 강남구의 한 위스키 바에서 술에 취한 채 남자 종업원 2명의 뺨과 머리를 2, 3차례 때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했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순찰차에 태워 가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어 28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았다.

피해자들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김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체포 후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잘못한 점은 당연히 인정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한화건설 신성장전략팀 팀장인 김 씨는 승마선수로도 활동 중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에서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와 함께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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